[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그만둔 회사 세금보고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b**o****
조회1,422 공감0 작성일6/26/2020 1:41:38 PM




회사를 몇일 일 안하고 몸이 아파서 그만 뒀는데요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랑 소셜카드만 복사해서 갖고 가셨고,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w2는  내년 12월이나 1월쯤 집으로 보내는건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이사나 우편분실같은 경우로 w2를 받지 못하게되면
그만둔 회사에서 세금 보고를 했는지 알수있나요?
사장이 그만둘때 세금보고 안하고 캐쉬로 월급 주긴했는데
혹시나 내년에 세금 보고 할수도 있으시니깐 제가 찾아서 누락하지 않고 내년에 세금보고하고 싶은데요
우편으로 w2를 못받으면 그만둔 회사에서 내가 일한거 세금 보고 했는지 조회해서 알수있는지 궁금해요
누락해서 세금 보고 했는지 확인해볼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누락해서 세금 보고 할까봐 걱정되서요

그리고 위에 말했듯이 운전면허증이랑 소셜카드는 복사해서 갖고 가시고 안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런 서류도 내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세금보고는 가능한거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6/2020 5:48:00 PM
기본적으로 1099나 w2폼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캐쉬로 받으셨다면 아마 그 폼들을 발급 안하실 것 같네요. 만일 캐쉬로 받은걸 나중에 세금보고 하시면 20-30%까지 세금으로 다시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암튼 그때쯤에 사장님한테 다시 여쭤보시고 만일 폼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면 기다리셨다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내준다고 하시고도 안 보내주신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 대략적인 금액으로 세금보고 하시고 나중에 받으면 수정보고를 하겠다고 편지등을 첨부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일 시작시에 W-9을 작성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무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장님도 세금보고 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겁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