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9 10:57:56 AM - 지분고 가지고, 이사도 되고..... 가능합니다- 국외전출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해외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form 5471(기타 해당하는 form추가) 보고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문제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추가로 해외금융자산 보고도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부가 각자 사는 주소가 달라도 조인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2 조회 1,724 공감 0 CA t**thgus2**** 3/21/2024 4:1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 1099 nec expense + 2 조회 1,026 공감 0 CA l**bre**** 3/20/2024 4:58: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