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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릴때 주의할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f**ing****
조회3,209 공감0 작성일2/17/2021 11:44:49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100k 조금 밑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 드리려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점이 있나요?


가족은 이자를 안 포함시켜도 되나, 이 둘중 하나인 경우는 차용증에 Applicable Federal Rate에 맞는 이자를 써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는 정보인가요?

(1) 100k 이상이거나 (2) 10k 이상이고 투자로 이익을 본 경우


그리고 (2) 케이스 인 경우에는 미국측에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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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21 11:30:37 AM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빌려준 것이라면 Applicable Federal Rate보다 적은 이자를 보고하는 경우 IRS는 임의로 이자를 조정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증여나 상속에 관련된 세금과 벌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3. 빌련 준 것도 증여도 아니라면 해외로 자신의 금융재산을 숨겨놓고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파악이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명단과 금액을 넘겨 줍니다. 따라서 IRS에 명단을 확보하게되고 만일 필요한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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