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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소재 주택 양도세의 면제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arr****
조회1,771 공감1 작성일5/9/2020 3:43:12 PM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민권자로, 시민권 취득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던 아파트가 한국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현상태에서 양도차액이 60만불 정도 됩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자가 되어 그 아파트에 거주 (Primary Residence) 하고 2년이 지난 후 매각하면 미국소득세법상의 부부 50만불 까지의 Lifetime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0만불 중 30만불은 3년전 미국내 주택의 매각시 혜택을 보아 20만불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외국소재의 주택에도 이 혜택이 적용되어 20만불이 면제 된다면, 이 경우 Net Investment Tax 와 State Income Tax 는 60만불에 적용하는지, 아니면 20만불은 제외한 40만불에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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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0/2020 8:28:31 AM
아마 50만불은 미국내 Primary Residence를 판매전 5년간 2년 거주시 받는 Capital Gain Exclusion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몇번이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Exclusion은 같은 기간에 중복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텍/아파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정리하시고 그 근거를 미국세법/연방/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 면제/추가징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이나 주정부의 Capital Gain Tax는 필히 정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h**loharr**** 님 답변 답변일 5/16/2020 8:39:59 PM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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