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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학비 소득 공제 관련 문의

지역Colorado 아이디j**fulligh****
조회1,421 공감0 작성일2/10/2022 3:11:00 PM

영주권을 신청하고 작년 말에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지만 소셜넘버를 받기 전에 대학원 학비 납부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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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22 4:11:43 PM

됩니다.



EIC - SSN, valid Working permit이 필요합니다


child credit / education credit - SSN or ITIN 모두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22 2:17:21 AM

당연히 소셜번호가 있어야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Credit may be claim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Payment is made for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rses.

2. Payment is made for taxpayer, spouse or dependent.

3. Payment is made after June 1. 1998.

4. Student does not have to be at least a half-time student, and

5. Payment must be made during the tax year for an academic

during the first 3 months of the following tax year

 

?  Credit is 20% of the

qualifying expenses up to $10,000 and the maximum credit is $2,000 per year

per taxpayer

?  학생수에 관계없이 Taxpayer $2,000까지

?   

?  Phase-out rule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j**fulligh**** 님 답변 답변일 2/10/2022 4:22:5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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