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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세금 보고시 택스를 얼마 정도 내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i41****
조회7,402 공감0 작성일6/5/2020 1:52:59 AM
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1099로 월급을 주려고 합니다.
W2 만 받다가 갑자기 변경 한다고 하니..혼란 스럽네요
한달 만불이 넷트금액인데 , 만불짜리 체크를 끊어 주겠답니다.

세금공제 받을꺼도 없어요.집도.애도 없고 , 차도 남편 명의 리스(세금 보고는 joint 로 같이 합니다) 이고..전화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택스보고시 20%~30% 정도를 제가 받은 금액에서 띤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그럼 월급을 받을때 30%정도를 더하고 달라해야지
제가 세금 띠고 한달 만불을 가지고 갈수 있는건가요?

체크로 13000불 받고 제가 3000불 정도는 세금으로 내고..
이 계신법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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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20 3:51:44 PM

W-2에사ㅓ 1099로 바꾸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고용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법률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어서 바꾸게 되면 세금에서 중요한 차이는

- W-2에서 9% 정도 내던 세금을 1099 받으면서 15%정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 될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넷으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모든 섹금과 심지어 소득세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몇 만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회사의 담담 회계사가 각종 계산하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5/2020 10:21:37 AM
질문하신 분이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데 Employer가 1099을 발행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 나는 것입니다.

W-2를 받을 경우에는 Employer가 일반적으로 소셜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로 7.65%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하고 Expense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연방실업보험, 주 고용보험, 장애 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어느 때 보다 더 엄격하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1099을 받는다면 Business 세무 보고 (Form 1040, Schedule C)를 해야 합니다. 필요 경비도 추정(?) 해야 하고Tax Return Preparation Fee 도 좀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굳이 1099를 받는 다면 이를 감안해서 협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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