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부동산 후 미국시민권자에게증여

지역Florida 아이디c**rles3****
조회1,326 공감0 작성일11/24/2019 5:21:06 PM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영주권자로 본인소유 한국주택을 매도했읍니다.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읍니다
마국사민권자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Georgia 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미국과 한국에 중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9 9:06:18 PM
증여자 수증자 국내재산 국외재산


영주권자 시민권자 과세 비과세




자세한 한국국세청 세무처리및 IRS 처리시 소득의 출처및 귀속여부가 중요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