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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개의 State Tax 세금보고처리

지역New Jersey 아이디l**enpeas****
조회2,332 공감0 작성일2/9/2020 7:50:42 AM

안녕하세요.

주소지와, 일한 직장의 주(State) 가 다른 아래의 경우,

State Tax는 어찌 계산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좋은 견해부탁드리옵니다.


1. 주소지  ;    A  주

2. 직장    :      B   주

3.  일한 기간:  2019. 1. 1 ~ 2019,12.31 (*1년 FULL TIME)


4.  직장    B 주      State Tax  withheld :  $ 1000 (* B  주  2.5%)

5. 주소지 A 주      State Tax rate :   2.2%    (* 예상 계산액  $880).


*** 질문내용:

     이 경우  세금보고하면 ,  State Tax 가 상호간에 자동 Credit 처리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계처리(* $1000 -$880) 되지않고, 두개의 State 사이에

    별도의 계산법이 따로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좋은 답변 주신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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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20 12:09:51 PM

대개 B주에서 낸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냅니다. 그 후에 거주지인 A주에서 세금보고할 때 (B주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신청하여 사용합니다.


A주에서는 B주에서 발생한 사실을 모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지 규정에 따라 어떻게 하던지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 작성하여 크레딧을 신청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9/2020 3:45:54 PM
질문이 좀 막연합니다만...

일단 거주지인 A 주는 (B에서 A로 Move in or out이 아니고 1/1 ~ 12/31거주라면) Resident State가 되고 일만한 B는 Non-resident Tax Return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W-2에 있는 기록을 Federal Individual Tax Return (1040 or 1040NR)로 보고하면서 자료를 A와 B state return으로 이동시키고 각각 주 세법에 따라 소득의 가,감, exemptions & credits을 adjust하면 respective state return 으로 해서 각각 주에 낼 세금이나 돌려 받을 Refund가 계산됩니다. A와 B 를 함께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왜냐 하면 Residency state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게 되지만 Nor-residency state는 그주의 것만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무료 software가 www.irs.gov에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범위인지 확인하거나 $50 정도의 것도 있으나 연습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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