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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2,395 공감0 작성일7/1/2020 4:04:40 PM

제구좌에 15만불정도 예금이 있는데   서울에계신 부모남께 빌려주었다 


다시 15만불 송금 받고 싶은데요


아무련 문제가 없나요   회게사 선생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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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20 1:28:06 PM

1. 어떻게 송금이 가능한지 은행에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 보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2. 15만불이면 큰 돈입니다. 증여라면 보고 대상입니다.


3.  빌려주는 돈은  계약서도 있고 이자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자 받은 기록이 은행에 남을 것입니다. 이자 부분은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빌린 돈으로 무엇인가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빌렸으나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1%정도  이자만 받는다면 빌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4.   만일 빌려 주는 돈이지만 무이자라고 주장한다면 증여와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5.   만일 해외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돌아 오는 것이면 차명계좌입니다. 해외계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안하다 걸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낭패를 당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2020 5:12:52 PM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한국세무사랑 상의해서 차용증을 쓴다든지의 선제조치가 필요하실 겁니다.
j**s**** 님 답변 답변일 7/11/2020 6:05:06 PM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6,076 (2018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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