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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주택 판매시 2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5**1****
조회2,475 공감0 작성일2/20/2020 8:17:01 AM

안녕하세요,


저는 10여년간 세컨하우스를 임대하여 왔는데 사정상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시 현주인이 2년간 살아야 판매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년을 거주한 증명서류가 무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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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20 10:55:38 AM

1. 임대주택은 세컨홈처럼 $250.000/$500,000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에에 관련한 것이며 판매세 문제가 아닙니다. 

2. 판매하기 전  최근 5년 내에 자신의 주거주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3. 감가상각한 부분만큼 집의 원가는 구입할 당시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즉 판매이익이(세금)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4.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 세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감가상각을 했던지 아니던지 불문하고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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