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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세금신고

지역New Mexico 아이디p**310****
조회1,030 공감0 작성일2/14/2020 11:05:51 AM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제가 있는 곳이 동양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CPA도 확실히 잘 모른다고 해서 두 시간동안 같이 treaty며 뭐.. 케이스만 찾아보다가 돌아왔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 7월 23일에 H1B로 미국에 들어와서 8월 16일부터 정년트랙으로 한 주립대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4일 기준 206일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쭉 한국에 있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Korea-US Tax Treaty Article 20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제 H1B가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Article 20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CPA는 H1B는 일괄적으로 3년이 나오는 것이고 계약서가 매년 renew되는 케이스며, 아직 정년을 받은 게 아니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article 20에 의거해서 tax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좀 애매하긴한데.. 저는 그래도 세금 다 내야할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더 알아보고 온다고 나오긴 했는데, 확실하고 좀 더 안전한 답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regular faculty, 2024에 정년심사,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두 번째는 제가 non-resident alien 이라서 터보텍스로 신고할 수 없고, CPA도 다른 form을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non-resident, resident 구분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학생이었고, 프리랜서 소득과 강사월급 조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작년에 받았던 모든 소득 내역을 포함하면 되는 건가요? 


잘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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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3:20:18 PM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생각나는 기억으로 설명을 드리니 참조하세요. W-2는 받으셨을 것이고 1042-S는 학교에서 발급이 안되었을 것 같아요. Income Source Document를 보아야 쉬운데요.
1. H1B Visa Holder이므로 FICA/Medicare Tax는 Withhold되었을 것 같네요.
2. Tax Treaty Code 20은 F, J, M, Q VISA holder인 Nonresident Exempt individual에게 주어지는 Income Exclusion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2년 또는 5년간 선택의 권한이 없이 NR로 보고합니다. 아울러 매년Form 8843을 제출하면서 면제 체제일 수를 보고합니다.
3. 질문하신 분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라 사료되며 2019년에 at least 183일 체재하지 않았으므로 Non-resident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Form 1040NR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Non-resident taxpayer는 미국에서 생긴 Income만 보고합니다.
4. 2020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resident로 되어 Form 1040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긴 한데 www.irs gov에 가서 Form & Publication (IRS 로고 밑에 있는 메뉴 5번째)에서 Publication 519나 4011을 찾아보세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나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2/14/2020 9:00:07 PM
Income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대략 $65,000 부근이면 VITA로 무료 봉사 하는 곳을 찾으시고 Non-resident나 유학생 도와 주는 곳을 알려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income이 좀 높아도 부탁을 하면 봉사자들이 도와줄 수 있고안되면 on-site Myfreetax로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https://irs.treasury.gov/freetaxprep/

여기에 거주지 Zip code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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