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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및 텍스 리턴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lovesme4****
조회2,431 공감0 작성일3/8/2020 8:15:28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학부를 나온 뒤에,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졸업은 작년 초에 했구요.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셨고, 학교에서 1098-T를 매 학기마다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장학금도 4000불 정도 매 학기마다 받았었습니다.

학교 재학 당시에는 수입이 없어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고 졸업 후에 1년 동안 수입이 없다가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텍스보고를 늦게나마 공부중에 있는데, 궁금한 것이 많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학원 등록금을 텍스 보고하면 지불해야할 텍스 양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님 텍스 리턴의 양이 늘어나나요? Irs에서는 졸업 후에 3년 안에 보고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관련 보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요?

2. 첫 직장의 월급이 많지 않아 보스가 w4 작성을 할때 step3의 3에 돈을 계산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텍스 감면에 도움이 된다구요. 제가 알아본 결과, dependent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싱글이고 오랜기간 동안 무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해도 될까요? 작성하면 어느정도의 돈을 써야하나요?

3. 대학원 다닐때부터 졸업 후 지금까지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적었기 때문에 한번도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등록금과 생활비,렌트비로 나갔구요. 텍스보고를 했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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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8/2020 9:18:53 PM
이어서..
4. W-4의 경우 소득이 그리 소득이 많지 않다면 Step 1(c)에 Single에 Checkmark하시고 혹시 세금을 더 떼어 놓고 싶다면 Step 4(c)에 Pay period 받을 때 금액을 넣어 서명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또한 본인리 미국세법싱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질문에... 얼마 암되어..등 추상적이면 답변이 명확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g**lovesme4**** 님 답변 답변일 3/8/2020 9:26:50 PM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 뉴욕에서 medicaid를 가입했었어서 그때 레지던스 정보를 적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레지던스로 되어있는거 맞을까요?

W4 관련해서는 step(4)에 어느정도의 양을 적어야 적절할까요? 텍스 제외하고 한달 월급이 대략 27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9/2020 9:58:55 AM
1. 소득세 예측치는 이것으로 살펴 보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tax-withholding-estimator

2. 현재 Visa status 가 F 이면 특별한 life event가 없는 한 입국한 해 포함 5년은 세법상 (이민법과는 다름) Non-resident일 것입니다.

3. Payroll stub에 나오는 "소득세(혹시 있다면 FICA/Medicare tax와 다른 FIT로? 표기) x 1년에 받는 횟수" 가 $3, 000~ 3,300이면 특별히 기입하지 않아도 될 것 깉고 내년 초에 tax return할 것이니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잘 할터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3/10/2020 6:05:58 PM
1. 대학원 과정 학비는 주로non-refundable Life-time learning Credit 으로 장학금 보다 학비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Tax return filing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장학금이 학비 및 관련 비용 보다 많으면 Taxable Scholarship 으로 보고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Filing requirement (2019년인 경우 $12,200, Single) Threshold 미만이면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득이 작아도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돌려 받아야 하면 관계없이 보고하고 Refund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3항이하 중첩사항 삭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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