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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거주시 미국에서 발생한 1099 보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j**31****
조회3,382 공감0 작성일8/13/2020 2:03:05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리앤트리 퍼밋 2년 짜리를 받고 한국에 10개월째 거주 중 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미국과 프리랜서로 일하며 급여는 미국 계좌로 받고1099 대상자로 일하고 잇는데요.
이럴 경우 내년도 세금 신고는 한국과 미국에 다해야 하는지요?
미국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거주지는 한국임에 한국에서 업무상 발생 하는 expenses 및 홈오피스등의 지출 비용은
미국에 세금 보고시 절세 혜택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한국 내에서의 수입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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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20 12:11:28 PM

1. 한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보고합니다.

2.적용하는 규정은 몇가지 추가 되는 사항만 알면되고 나머지는 수입과 비용의 보고 방법이 동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20 11:16:48 PM

1. 일단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Regular and Exclusive Use.

You must regularly use part of your home exclusively for conducting business. For example, if you use an extra room to run your business, you can take a home office deduction for that extra room.

Principal Place of Your Business.

You must show that you use your home as you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f you conduct business at a location outside of your home, but also use your home substantially and regularly to conduct business, you may qualify for a home office deduction.


2. Form 8829  파트 2를 를 참조하세요 대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ualty losses (see instructions) ......
9
10
Deductible mortgage interest (see instructions) .
10
11
Real estate taxes (see instructions) .....
11
12
Add lines 9, 10, and 11 .........
12
13
Multiply line 12, column (b), by line 7 ............
13
14
Add line 12, column (a), and line 13 .....................
14
15
Subtract line 14 from line 8. If zero or less, enter -0- ................
15
16
Excess mortgage interest (see instructions) ..
16
17
Excess real estate taxes (see instructions) ...
17
18
Insurance ..............
18
19
Rent ...............
19
20
Repairs and maintenance ........
20
21
Utilities ..............
21
22
Other expenses (see instructions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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