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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거주,, 세금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in5****
조회5,419 공감0 작성일7/29/2020 7:06:52 PM

선천적 이중국적자   학생인데요    통상  미국출입국때  미국여권 , 한국 출입국때  한국여권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4월에  미국출국하려는데  미국여권으로  출국이 안된다고 하여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때도  한국여권을 사용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한국에서  계속 2년이상 거주할예정인데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는건지요?

  미국에  가지않게 되면 (코로나로  미국가기가  겁나요)  미국에서는  제가  출국한걸  아는지요?

미국 이외 지역에서  근무할때  183일, 혹은 35일  거주기간에 따라  세법등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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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8:32:14 PM
한국 세법상 거주자 기준은 한국 인터넷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기초자료는 본인이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 사항들마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무성의해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니, 미국에서는 사실대로 솔직히 하는 것이 결국엔 정답이란 걸 아직 모르시나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사실대로 산정해서 세법을 적용하세요.
J**nnyinl**** 님 답변 답변일 7/30/2020 9:45:52 PM
미국 정부가 귀하의 출국 여부를 아는 것이 세무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은 4월에 출국을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국에 세무신고를 한 후 납부한 한국 세금을 미국 세무신고시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사용하여 미국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의 경우 330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므로 이 때는 미세법 911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거 약 $108K의 외국 소득이 미국세무신고상 제외가 되므로 2021년 한국에서의 Income이 $108K 이하라면 미국 세무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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