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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1,746 공감1 작성일1/26/2020 9:26:11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인은행의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2019년에 주류은행으로 합병되면서 은행간 합의에 의해 교환조건에 의거해 합병은행의 주식 500주와 현금 $16,000을 받았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시 얼마를 보고해야 하나요? 아직 broker로 부터 1099-B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가치는 10여년전 처음 매입했을때 보다 형편없이 떨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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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상록세무전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20 8:32:33 PM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이 필요한 경우이어서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신주평가액과 교부금($16,000)을 합한 금액이 구주취득가액을 넘는 경우 자본이익으로 신고합니다.
신설합병은행이 신주교부시에 (신주평가액을 포함한) 세무관련 안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39,375까지 장기자본이익세율은 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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