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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신고와 코로나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t**sktotel****
조회3,291 공감0 작성일3/29/2020 5:29:5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구영주권자입니다. 세금 신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1.

저는 그동안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해왔고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옳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돈은 gift money로 분류되어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편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소득이 생겨 세금 신고를 할 때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3.

작년 크리마스 쯤에 평소와 달리 16000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4.

세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gift money의 한도액이 10년에 50000 달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금액을 다 합치면 50000 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5.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come이 $0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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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20 6:30:38 PM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  영주권자이셔도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시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보낼때 support money로 보냈을것입니다.

2.소득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않해서 문제되면  한국에서 support받은 자료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영주권자이시고 한국에서 받으신것이 한해 $100,000넘지 않으시면 보고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은 주신분이 gift tax return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000을 넘게 foreign person에게서 받으셨으면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라는  양식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실적으로 2019년도에 수입이 있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Stimulus pay를 받으시는 자격이 되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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