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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Kkb****
조회1,783 공감0 작성일4/23/2020 12:00:41 PM
작년에 가게를 그만두고 인컴이 없었고 집판매로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격이 되어 보험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텍스 보고 하려는데 집판매로 생긴 수입으로 작년에 낸 커버드 캘리 전액을 내야 한다는데 집판매로 생긴 일시적인 수입으로도 보조 혜택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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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20 12:17:00 PM

2020년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원할 때 2019년 세금보고를 자료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 당시에 2020년 소득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소득이 매우 높다고 해도 2019년 소득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을받아 냅니다. 이 때 2020년 소득과 2019년 소득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2020년 보험료에 대하여 2020년 세금보고에서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2019년소득보다 2020년 소득이 높다면 오바마케어 보험료 정산할 때 많은 세금이 추가됩니다. 세금보고할 때 수백불일 수도 있지만 5,000불 이상 추가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20 12:23:53 PM


집을 팔아서 생긴 인컴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인컴을 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때 그 동안 정부보조금 받으신 게 있으면 전액 Payback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봉이 $50,000 인 4인 가정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서 $300 내는 Silver 플랜에

가입했다면, 지역과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700 정도되는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월 

$300 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그 해 집을 팔아 $100,000 의 인컴이 추가 됐다면

총 인컴이 $150,000 돼서 4인 가정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Maximum 인컴인 $100,300

(2019년 기준)을 넘기 때문에 그 동안 받은 정부보조금 $700 X 12 =$8,400 을 세금보고 하실 때

Payback 하시게 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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