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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다운 페이먼트 기프트시 세금 (내용수정)

지역Maryland 아이디k**ock1****
조회2,648 공감0 작성일11/11/2021 11:53:15 AM

(11/10/2021 에 게시하였던 내용인데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 친척으로 부터 약 $25k을 기프트로 받아 다운페이먼트를 내려고 합니다.

구매자는 저와 와이프 두명이 명의로 올라가 있고, gift letter 에도 두사람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이때 친척이 gift money 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Donor 인 친척은 세금보고를 married joint filing 하는데, 이 경우에는 30k로 gift tax exemption 한도가 늘어서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도는 그대로 15k라 초과분 10k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는 사람도 2명이고 받는 사람도 2명인 경우인데 이때 세금 보고를 꼭 해야하나요?



혹시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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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1/2021 12:26:54 PM

1. gift tax(709)는 개인세금보고(1040)와 전혀 별개의 보고입니다. 709는 증여하는 각 사람마다 보고합니다.


2.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 받는 각각의 한 사람마다  1년에 $15,000을 보고하지 않고 증여 합니다. 만일 어떤이에게 15,000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 합니다. 


3. 증여하는 사람은 받는 1명당 $15,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일  2명이면 $30,000일 것입니다. 3명이면 $45,000일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2명이고 받는 이가 1명이면 최고 $30,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 가능합니다


주는 사람이 2명이고 받는 사람이  2명이면 최고 $60,000까지 보고하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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