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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립계약자 타주 주거비용 공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1,077 공감0 작성일4/28/2020 6:21:12 AM
거주지가 아닌 타주에서 독립계약자(individual contract)로써 일을 하기위해서
아파트를 렌트하여 지불한 렌트비를 세금신고 할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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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20 12:20:19 PM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규정에서 언급된 홈오피스로 운영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방이 2개인데 그중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나전히 분리시킨 경우 렌트비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 방에는 사무용품이 있겠지만, 침대나 TV나 책이나 게임키기 같은 생활용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화의 경우 2번째 전화부터 인정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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