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019 1:24:48 PM 네 흔히 잇는 일입니다. 돈을 지불할때 받지 안으면 나중에 받기가 어려울때가.1. 이미 지불한 이후에는 강제할수 잇는 방법은 업지요. 다만 작성된 w9을 주지 안으면 24% 을 공제하고 지불하세요. 2. 네. 받으시면 늦게라도 file 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늦으면 페날티가 잇다고법은 잇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페날티를 부과한적은 경험상 업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eca**** 님 답변 답변일 10/3/2019 8:55:06 AM 1. SSN/ITIN이 없는 경우 어떤 사업자는 28% 륻 공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혹시 24% 를 공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2. 만약 24%를 공제한다면 사업자가 공제한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부가 각자 사는 주소가 달라도 조인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2 조회 1,769 공감 0 CA t**thgus2**** 3/21/2024 4:1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 1099 nec expense + 2 조회 1,050 공감 0 CA l**bre**** 3/20/2024 4:58: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