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증여를 받던, 소득이 생기던 그 사유에 관계없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10,000 이상이면 FBAR , $50,000 이상이면 FATCA 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증여로 받은 것과 그돈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 돈이 있다면 FBAR 과 FATCA 중에 어떤걸 sumbit 해야 되는건가요? (세금은 다 이미 한국에서 냈습니다.)
deadline 이 4월 15일로 알고있는데, 그 안으로 못낼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증여를 받던, 소득이 생기던 그 사유에 관계없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10,000 이상이면 FBAR , $50,000 이상이면 FATCA 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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