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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투자 부동산 소득 세금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t**ang0****
조회1,645 공감0 작성일9/19/2022 6:09:34 AM

한국인(미국 비거주자)이 미국 투자 부동산에 대해  rental income과  capital gain 발생시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으로  세금보고하면, 각종 공제도 가능하고,(임차인/양수인의)

세금 원천징수도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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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9/2022 3:17:37 PM

1. 임대수입은 잘 계산해서 보고하면 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관련기관에서 알아서 세금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줄 것입니다. 이 세금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환급이 예산되면 세금보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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