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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자 송금 세금부과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d**tnh****
조회1,692 공감0 작성일9/3/2021 11:31:53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체류 두달만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귀국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해서 송금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 국세당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내야하면 송금액의 몇%가 적용되는지요.

한국에서는 거주자에 해당되어 일정한 세금이 부과될 뿐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주마다 세금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어떤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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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21 3:37:39 PM

1. 한국의 부동산 처분  등에 관련하여 세금보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한국와 미국)

2.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하고 걸리면 벌금냅니다. (미국)

3. 송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4.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각각 세금보고 하고 세금을 냅니다.


재산과 소득의 각 항목별로 세금보고와 계산은 복잡한 계산이니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에게 설명을 들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le2kn**** 님 답변 답변일 9/6/2021 5:51:33 AM
1. 한국 부동산 등 재산 정리 과정에 한국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 양도세, 상속세 등등)
- 미국에는 한국재산 정리도 양도차액에(capital gain) 대하여 세금을 IRS에 냅니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반 소득세율 적용
- 1년이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양도차액(capital gain)의 0%,15%,20%에대한 세금을 IRS에 냅니다.
2.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송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은행에 수수료만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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