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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디언 학생 부양자 자격

지역Georgia 아이디l**120****
조회1,165 공감0 작성일1/25/2021 10:28:20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가디언쉽 확인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 학생(먼 친척)이 있습니다.

2020년 한해동안 같이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고,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시 가디언쉽을 하고 있는 학생을 부양자로 보고 할 수 있는지,  보고할 수 있다면 "foster child"로 해야 할지, 아니면 "other"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세금을 보고할 경우 향후 대학 진학시 in-state로도 학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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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1 11:20:05 AM
foster child를 선택하면 될 듯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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