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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정질의) 미국국적자녀에게 적법상속된 한국국적부모의 유산

지역Georgia 아이디h**bini****
조회3,745 공감0 작성일11/29/2020 3:16:05 AM

미국국적 자녀에게  적법상속된 한국국적부모의 유산(세후)을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적법송금반입> 신고했을때 미국에는 어떤 세금을 어떤 세율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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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0 1:51:55 PM

상속을 언제 받으신 것이고, 현금화 하는 매매시점이 언제인지의 언급이 없습니다만,

상속받은 시점부터 그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시점 사이에 상속자산의 시장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 미국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만약 2020년에 상속받자마자 매매를 하였다면 미국 증여/상속법에서는 상속당시의 시장가치가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니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10만불 이상이 넘을 시 해외상속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20 6:41:25 PM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체류일수 기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각각 사망 또는 증여시점에서 거주자의 ‘Domicile’이 어디에 있는 지를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Domicile 존재여부는 모든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쉽게 단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의 예로는 거주 기간,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사회적 관계 (봉사 활동, 종교 활동, 친구 관계, 등), 경제적 관계 (사업체, 자동차, 직장, 은행 계좌, 등), 영주권 소유 여부 등이 있다. Domicile 존재여부는 한 두가지 사실이나 정황만으로 판단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에 domicile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읍니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람들은, 이후에 이동해서 나갈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가 현재 상황에서 없는 한, 어떠한 장소에 삶으로써 - 심지어 잠시 살더라도 ‘Domicile’을 가지게 된다”, "항구적으로 머무르려는 의도가 없이는 domicile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단 domicile이 성립되면 그 domicile을 실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훗날 domicile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domicile이 바뀌지 않는다"는 등 ‘domicile’에 대해 설명하고 있읍니다.

. 따라서, 결혼한 부부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자신의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최고 $11,400,000까지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셈이죠


상속 증여세 면제상당금액을 초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상속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9/2020 12:48:09 PM
금액이 얼마이신지 모르겟으나 몇십만불이 넘어도 미국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시에 신고는 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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