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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신고.

지역Illinois 아이디a**iri****
조회1,070 공감0 작성일9/23/2020 2:52:18 PM

전 소설넘버를 가지고 있고, 아내를 ITIN을 가지고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세금 신고할때 ITIN RENEWAL 고지 받고, 회계사한테 이야길했는데,

여태 꾸준히 세금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리뉴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리뉴얼 없이 세금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환급 못 받고, 오히려 돈(벌금)을 더 내야 한다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뒤 늦게 6월에 ITIN 리뉴얼 받으려고 아내 여권을 IRS에 보냈는데, 여태 IRS 에서 답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회계사는 이번에 못 받는것 내년에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전혀 본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옳은 일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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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9/23/2020 3:28:57 PM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전화녹취 증거로 채택이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보단 다른 회계사를 찾아 바로잡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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