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 세금보고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조회1,221 공감0 작성일5/28/2020 8:24:29 AM
혼자 일하다 건강이 안좋아져서 일이끊겨 쉬고있는 아내를 캐셔로 6월부터 쓸예정입니다.
제가 폼을 만들고 싶은데 w2 or 1099form중 어떤걸 사용해야할까요?
세금뗀 금액을 발행할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Irs에 보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처음 직원 쓰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20 12:20:34 PM

1. W-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99일 근거가 없습니다.

2. 연방과 주정부에 급여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고 경험도 하고 돈도 절약하기 위하여 혼자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CPA에게 수수료를 내시고 맡기세요. 


그런데........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에게 형편을 이야기 하고 상의하세요. 형편에 맞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니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노력이나 비용없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을 듯....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우선 알아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9:20:59 AM
아마 Gross Revenue 중 그동안 Business Expense로 처리하지 않았던 임금을 계상해서 Net profit을 조정하시려는 듯 느껴집니다.

CA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Payroll)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Federal Tax ID와 State Tax ID, Edd Payroll Number가 있아야 할 것입니다.
Federal Payroll Tax는 IRS Pub. 15, 15-T에 세율/금액이 나오고 소셜/메디케어 택스, FUTA Tax, 주정부 고용세/보험등 납부 방법은 각 기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이론은 간단하게 보이나 여러가지 Practice 면에서 계산, 보고, 송금/납부 등이 쉽지 않으니 Payroll만은 Payroll services에 의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Business도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1099-Misc는 Wage earner에게 주는 것은 세무행정면에서 금지 하는추세로 압니다. 그러나 명확한(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 부부간 Business 분담?이라면 소셜/메디케어 택스 문제로 conflict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