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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credit에 대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ear****
조회2,209 공감1 작성일2/11/2020 2:47:36 PM

영주권자이고 현재 대학 2학년인 딸아이( 나머지 가족은 현재 영주권 포기 상태임) 가 학교에서 part time job하면서 일년에 2-3천불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없고 학생이기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불이하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신고하는것이 나중에 미국에 영주거주할때나 credit 쌓을떄 유리하다고해서 세금 신고를 할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질문중에  Do you need to claim tax credit? 에 yes or no를 해야하는데 혹시 yes할시 정부보조금등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나 시민권신청시 어쩌면 불이익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1. 만불이 안되어도 tax 신고를 하는것이 나중에 credit이나 미국생활에 유익한것인지?

2. 만약 tax credit 에 yes를 한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3. 현재 상태에서 yes 또는 No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것이 좋은 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ps 추가로 영주권자는 이사할시 주소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기에 일년마다 계속 주소가 바뀌게 되는게(같은 학교지만 기숙사 건물 및 방번호등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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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20 3:03:28 PM

1. 대학교 2학년이니 학비를 낸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아닙니다. 

3. 이 학생의 경우 학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11/2020 7:24:31 PM
AOC는 내야될 세금이 많아서 Credit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최대 $1,000을 Refundable credit으로 받는 것이 Benefit인데 대학 2학년 자제분의 나이가 몇살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득도 적으니.... 아래의 link를 참조해 보세요.

https://www.irs.gov/instructions/i8863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2/2020 12:55:47 PM
주소는 AR-11폼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안하시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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