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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2,677 공감0 작성일1/24/2020 5:40:05 PM

제 대학생 딸이 2019년도 1099 가  1200불입니다.

이것도 딸이 따로 택스보고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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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20 7:01:53 PM

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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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a****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6:49:25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인정되는 범주에 해당하면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의 나이가 24세 미만이면 적격자녀로서 부양가족이 되고
24세 이상이면 장학금 등 여타 소득을 합친 금액이 $4,200 미만이어야 적격친족으로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공인 이파일 제공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카톡 : MobileTaxPro
a**e3****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9:12:24 PM
뱃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서
웬만한 세무 관련 질문에는 댓글을 잘 안 다려고 하는데
이 게시글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 부연설명 드립니다.

24살 이하 자녀가 full time student이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긴 하지만
부양 자녀가 일을 해서 받은 금액이 1099 MISC Box 7 에 report 가 되면
자녀가 따로 tax return을 해서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1099 MISC Box 3 에 report가 되었으면 자녀가 따로 tax return은 안 하셔도 됩니다.

Hope this helps.
e**a****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10:15:14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부연해 주셨듯이,
학생이 일을 해서 받은 금액이 1099-MISC 양식의 7번 상자에 표시된 경우라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계산된 자영업자세를 내야 합니다.

공인 이파일 제공사 <<상록세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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