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9 6:20:25 PM
                                        
                                        
                                    
                                
                                    알고 계신 대로 입니다 .일단 모기지가 페이오프 되면 나중에 은행에서 카운티 등기소에 공증을 한 reconveyance를 recording 합니다. 그러면 이서류를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서류가 안온다면 은행에 문의를 하시거나 레코딩 오피스의 기록을 확인 하시면됩니다. 참고 하세요 
                                
                                
                                
                                 
                                
                                
                                
                            
                             중앙일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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