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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버스모기지와 집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l**dsey0****
조회5,910 공감0 작성일5/30/2017 6:00:39 PM
남편은 자꾸 아들에게 집을 남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아들은 집이 있고 오래전에 그 집 살때 다운페이까지 줬는데 또 자꾸 물려주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혹시 리버스 모기지를 받고 살고 있는 집을 애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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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상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1/2017 10:02:33 AM
안녕하세요? 사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세금 전문가등과 상의해보셔야 겠지만 이미 집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물려준다는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물려준다는 부모의 마음일 뿐 실제로 자녀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에 대한 소유욕구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어찌보면 부모님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사실 바로 아래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부모님 두분 모두 사망시에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더라도 자녀분들이 집을 물려받을수 있으며 직접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직접 매각하고 난뒤 남은 에퀴티를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집을 물려받는 방법은 자녀분들이 재융자를 통해서 리버스 모기지를 갚으면 집을 물려받을수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직접 거주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집에 남은 에퀴티를 물려받는 방법일 텐데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지정한 자녀가 그 집을 처분할 권한을 갖게됩니다. 이미 서류에 들어간 자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매우 장기간동안 자녀들의 처분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은행이 간섭해서 매각할수는 없습니다. 부부 두분이 사망할 시에는 정부의 보증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서 부모님이 노후에 꼭 필요한 만큼 에퀴티를 현금으로 쓰시고 남은 에퀴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물론 집값이 하락하거나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기간이 아주 오래된다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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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혁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017 12:38:25 PM
리버스 모기지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은행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데요. 일시불 (Lump Sum Payout), 월별 페이먼트 형태로, 혹은 Line of Credit으로 받으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녀에게 부모님이 사망하실때 집을 상속인으로 하여 물려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 (Lump Sum Payout)로 돈을 꺼내서 자녀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사망시까지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매월 내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주택관련 세금과 보험, HOA등은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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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0:13:23 PM
리버스모게지는 일반적으로 부부중 마지막 생존자가 100세까지 생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100세전에 사망하기때문에 상속할 잔여액이 발생합니다.
주택 청산가격에서 모게지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평가액이 상속됩니다.
만약 100세이상 생존하여 평가잔액이 없거나 모자라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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