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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ffice lease termina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88****
조회3,787 공감0 작성일11/9/2015 1:47:50 PM
1년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2/31일이 만기일인데 임대인이 2개월전에 재연장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라고 종용하는데, 계약만료일 이전 얼마전에 통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12/31일일 이후에는 month to month로 사용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month to month로 사용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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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15 2:05:46 PM
안녕하세요?

12월 31일이 리스의 마지막 날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리스 계약서에
2달 이전에 건물측에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면 그 리스 서류 그대로
최소한 10월 31일까지는 1년또는 더 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원하시는대로
Month-to-Month로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으셨고 건물주측에선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것은 당연하므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많은 시일이 경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직접 만나시든가 그리고 렌트비, Month-to-Month로 하겠다등을 합의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반드시 Certified Mail로 건물주에게 통보하시기를 권 합니다.

건물주측에서는 질문자님이 계속 있을지 또는 원하시는대로 Month-to-Month
로 해 달라고 하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바 없으므로 새로운 테난트를 구해야
하는지등의 결정을 할수가 없었으므로 결정을 해 달라고 한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시고 Month-to-Month가 되든 안 되든
건물측과 협상을 하시기를 권 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5 2:06:06 PM
1년 계약이면 30일전에 통보하면되고 12/31일 이후에는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month-to-month로 되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퇴거 절차로 3-day notice and 30-day notice 그 다음에 Eviction 절차를 밟게 될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5 12:00:42 PM
사무실의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정식 리스가 종료되기전 사전 노티스에 관한 언급이 있을것입니다. 대개 사무실이나 상가등의 경우에는, 한달에서 두달정도 리스 계약이 종료가 되기전에 렌드로드 또는 테넌트가 노티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켓등 소위 anchor tenant의 경우에는 1년노티스를 주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를 리뷰 해보시고 렌드로드와상의를 해보셔서 month to month가 가능한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테넌트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렌드로드가 month to month 조건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받아 준다고 해도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 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88****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2:43:13 P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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