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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인수시 신용카드 결제 머신의 계좌 변경?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조회4,646 공감0 작성일2/3/2014 1:57:38 PM
식당을 인수 중에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궁금점이 많습니다. 식당을 인수 하고 전 주인이
사용 하던 카드 머신의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셀러는 지금 쓰고 있는 건 임대료
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라 그냥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리스계약이 완료 되는 시점엔 전 주인은 그 식당에 대한 권한은 상실 되는게 맞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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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3/2014 2:14:55 PM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잘 운영하시어서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하던 카드 머신의 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셀러는 지금 쓰고 있는 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라 그냥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먼저 셀러와 거래하고 있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와의 계약서와 매월 수수료 내역서를 받으시고 또 담당 세일즈 퍼슨 또는 고객 상담실과 연락 하시어서 바이어의 새
은행 구좌 내용과 거래 은행등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카드 회사와의 계약서 또 질문하신 단말기 유닛의 월 사용료
면제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새 주인이 이 내용을 인계하고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기존 계약서 대로 한다는 서면 확인을 받으십시요.


2. 그리고 제가 리스계약이 완료 되는 시점엔 전 주인은 그 식당에 대한 권한은
상실 되는게 맞는지요? .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Assignment of Lease즉 셀러가 바이어에게 리스를 넘겨 주고 나올때 기존 남아 있는 리스 기간까지만 바이어 새 테난트가 제때에 렌트비를 내지 못 할때 셀러 전 테난트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담이라고 하는것이지 오히려 셀러의 권한이기 보다는 부담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 대부분의 리스 옵션 행사에서 부터는 새 테난트와 건물주의 옵션 행사에 관한
합의 이므로 전 주인 전 테난트는 일반적으로 바이어의 즉 새 테난트의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렌트비 미지급이나 늦장 지불등으로 부터 올수 있는 원하지 않는 부담에서 벗어 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잘 이해 되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사업 대박 나십시요.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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