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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론 재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375 공감0 작성일6/24/2018 2:14:09 PM
안녕하세요

현재 30년 모기지론을 15년고정으로 바꾸고자 브로커업체를 통해 수속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거의 완료 되었다고 해서 주택 감정까지 받고 감정비로 $650 을 수속중
보낸 카드정보를 이용해 빼 나갔는데 아무런 론 오퍼도 받질 못하고 감정비
빠져나간 뒤 거의 한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용은 빼나가고 일 진행은 더뎌서 그곳에서 재융자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재융자 오퍼도 한번도 안 받아 봤는데 지출된 감정비를 되돌려 받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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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8 4:09:32 PM
안녕하세요

감정비 결재후 감정서를 받으셨다면 브로커와 의논을 해 봐야 하겠지만 브로커측에서 conditional approval letter를 Lender측을 통해 받은후 결재한 경우라면 통상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 loan conditional approval letter를 이미 받으셨다면 론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결재후 감정서를 받으셨다면 다른 곳에서 재융자를 진행할경우에 받으신 감정서를 재사용 가능한 렌더에게 업데잇하면 감정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Direct: 213-800-1922
Fax: 213-478-0987
E-mail: jsp618@hotmail.com
BRE BROKER (Real Estat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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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k**howar**** 님 답변 답변일 6/25/2018 12:07:43 AM
잘안되는것같아도 감정비먼저챙기고 잘되면 감정비로 올가매어 론피 킼백 으로사용하는 엽전들 많아요 융자가능한지 먼저 미주류은행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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