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9 10:02:28 AM
일단 비증여성의 경우 5만불까지 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송금시 $4000정도 까지는 송금이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일단은 한국에서 돈을 받으시려면 미국에서 융자 받으시는 렌더와 의논을 하셔서 융자시 한국에시 빌리는 돈인지 아니면 gift 인지를 정하시고 한국에서 돈이 증여자의 통장에 두달있었던 증명 (보통 은행세서 레터로 대치, 자금의 보유기간 명시) 그리고 송금관련 증명등이 필요한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이 두달정도 후라면 일단은 본인 계좌에 seasoning 즉 두달이상 자금의 예치가 선생님에게 필요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한국의 외환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상의를 하신후에 송금을 하시고 이곳에서 융자시 gift 처리시 관련 사항을 렌더와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