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upto you. of course you can purchase an insurance for your baby.
r**win****님 답변답변일3/29/2010 4:43:26 PM
제인님께서 임신을 하셨으므로 개인/가족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실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룹건강보험이라면 임신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생아의 가입에 건강상태를 따지므로 신청하시고도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고 어쩌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bama의 보험계혁으로 인해서 2014년 전에는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실행은 지금으로서는 2010년 9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family income이 아래에 적용이 된다면 AIM이나 임산부를 위한Medi-Cal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AIM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산부를 위한 보험으로 임신하신지 30주가 지나지 않으셨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income guide은 3인가족(태아도 포함)일때 $2430~$3644, 4인가족일때 $3053~4579이고 이 이하일 경우엔 medi-cal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income guideline은 2010년 4월1일에 다시 조정이 됩니다. (조금 올라갈것임). 아기가 태어나서 30일 동안은 엄마 보험으로 cover가 되며 그 후로는 AIM을 통해서는 Healthy Families보험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