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렌트시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f**shmor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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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4/2019 11:59:35 AM
새로 렌트한 아파트 보험에 interested party 를 건물주로 하라고 계약서 에 있는데요. 영한 사전으로 찾아 보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사고가 생겨 내 아파트가 부서지면, 보험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주는것인지요?
그럼 내가 다쳤을때는 커버가 안되는것으로 되여있는데요. 건물주가 렌트 해주는
사람에게 사고로 렌트를 한사람이 다쳣을경우,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것인지요?
건물에 대한 보험만 들으라고 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만 건물주가 받으면 만약에
다친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치료를 하나요?
정확히 interested party 를 한국어 번역을 하면 무슨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