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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 이상 한국 부부가 미국 영주권자로 입국시 가입가능 의료 보험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b**ob**o297****
조회13,370 공감2 작성일12/10/2019 2:14:18 AM
과거 미국 거주한 적없었고,따라서 소득 발생,세금납부 등이 전혀 없는
65세 두 한국 부부가 은퇴이민으로 미국 생활 시작할 때 가입가능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이자 소득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합니다.미국에서는 소득이 없습니다.소득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 보고하고 아마 한국에 세금을 낼 것입니다.

메디 케어,오바마 케어,메디케이드,ACA, HMO, PPO, 브론즈,실버플랜, 파트 ABCD, 그리고 일반 individual insurance등 많은 종류가 있다고 아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느 보험이 가능한가요?

만일 노인 영주권자여서 미국 보험 가입이 전혀 안될 수도 있습니까?
무보험이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던데요.

한국 소득이 연 두 부부 합산 10만불이라면 우리가 가능한 보험의 연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국처럼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할 지도 몰라 소득액을 올립니다. 비흡연 정상체중,기존 질병무 입니다.

그리고 이민 후 수 년이 지나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택스 낸다면 그 때에는 보통의 미국시민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미국 의료 보험의 개요를 몰라 질문이 정교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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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9 8:41:05 AM

우선 두 분이 LA에 거주하신다는 전제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혜택이 한국의 의료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면 월 $2,000 -$3,900
정도이고 입원, 수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은
월 $1,300 - $1,900 입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에 거주하고 5년이 지나야 받으실 수 있는데 두 분이 함께
가입하시게 되면 대략 $1,200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미국 정부에 연 인컴 $24,000 이상을 보고하고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 인컴이 $24,000 이라면 월 보험료 $100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한국의 의료보험보다 더 좋은 수준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PA 와 상의하시고 미국 정부에 연 $24,000 이상의 수입을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0/2019 9:33:35 PM
안녕하세요,

복잡한 보험용어로 인하여 혼돈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생활에 적응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하시게 될겁니다.

일단 미국내 소득이 없다면 Medi-Cal(저소득층 건강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소셜오피스)에 방문하셔서 자격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deral Poverty Level(연방가난지수)를 기준으로 Medi-Cal의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Covered California(커버드캘리포니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두 분이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략 연소득 $24,000이하는 Medi-Cal에 해당이되며, 연소득이 연방가난지수 600%($101,460)까지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에 대한 정부보조금(Goverment Subsidy)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Earned Income(근로소득)과 Unearned Income(불로소득) 상관없이 소득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1월 1일자로 가입을 원하시면 12월 15일자로 등록하시면되고, 이후에 하시면 2월 1일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년중 2개월미가입까지는 오바마케어 벌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보조금이나 메디칼(Medi-Cal)을 받게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현금혜택인 사회보장보험(SSI), 저소득가정지원금(TANF)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문제가되지만 메디칼(Medi-Cal)이나 아동보험(CHIP), 푸드스탬프, 주택보조등의 비현금성 혜택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향후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스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9 3:22:02 PM
미국 거주자는 world-wide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과 이자 배당등은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미국 연방 세금 보고시에 tax credit으로 쓸수 잇습니다.

5년이 되지 안아서 MEDICARE 자격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위의 수입보고로 OBAMA CARE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5년 후에는 MEDICARE 를 드실 자격이 되므로 그때 수입이 혼자인 경우 $87,000 이하인 경우이고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업는 경우는 현재(2020년) MEDICARE PART A - $458, PART B - $144.60 그리고 PART D 가 한 $50 정도로 생각하면 되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b**ob**o297****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2:36:02 PM
네 Joseph Park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에 동일한 질문을 올렸는데 가장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우가 아주 특이했던가 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미국 현지에서 연소득이 24,000불 (두 부부 합산)을 무슨 방법으로든 발생토록하고 택스보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산을 이동하여 투자,예치 등을 통해 이자 등의 자본 소득을 빌생하는것도 유효한지요? 예를 들어 100만불을 예금하여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보고로 소득 발생한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월 2,000불 알바해도 되나요? 이 오바마 케어는 소득 증명만 되면 몇년 기다림없이 바로 되나요? 과거 미국 택스 보고 전무해도 되나요? 오바마 케어는 저소득층 보험 아닌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지요.
b**ob**o297****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3:15:22 PM
Joseph Park님, 방금 생각난것이 있어 추가 질문합니다.
저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상세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혹시 오바마 케어 가입되면 (미국 소득 연 24,000불 발생 후.)
이게 무언가 정부 보조금받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우리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차츰 정식 영주권--시민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혹시 정부 보조금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소지는 없나요?
h**98****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4:48:26 PM
캘리포니이아에서는 오바마케어를 Covered California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는 https://www.coveredca.com/ 이구요, 맨아래쪽을 살펴보시면 한국어로 (중문, 스페인어 등등 기타국 언어와 함께) 웼사이트를 볼 수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https://www.coveredca.com/korean/ 링크로 가보시면 한국어 안내가 어떤것인지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또 https://www.coveredca.com/documents-to-confirm-eligibility/proof-of-income/ 를 보시면 Income의 종류를 살펴보실 수 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집을 사서 세를 놓으신다던지, 주식투자를 해서 capital gain이 생겨도 수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기은토를 해서 벌금을 물어가며 IRA에서 조기 인출해서 수입으로 보고합니다). 가족 인원수 별로 보조금을 받지못하는 최소한의 수입 (= 보고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수입)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표를 참조하세요 https://hbex.coveredca.com/toolkit/pdfs/WYNTK_Trifold%20Brochure/OE7_WYNTK-Trifold/WYNTK-Trifold_Korean-(interactive).pdf 마지막으로 미국 임시 영주권이 있으시다니까 웸사이트를 두루 살펴보시고 사전지식을 습득하신후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안내처로 전화하셔서 영어나 한국어로 추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b**ob**o297****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10:00:53 PM
네.. hy4989님,
접점 윤곽이 잡힙니다.
1...메디케어는 65세 이상(우리 나이... ) 이어서 가입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5년 거주해야하고 과거 택스 보고 실적이 있어야하여 우리에게 가능한 종류는 아니므로 제외하고..
2...오바마케어(covered ca)는 선생님 말씀 처럼 영주권자도 waiting period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해요.
3..최소 어는 정도 이상 발생해야 하나요?
연 23.336불(표 참고함)입니까? 만일 그 이하이면 medi-cal가입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을 많이 ( 공적 부조)받게 되어 시민권 등 신분 상승에 장애되지요?
3..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하나요? 나이가 점차 많아져(80세 --90세 .....)수입이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4..그리고 covered ca 가입해도 나중에 시민권 자격 취득에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5..미국에서 소득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나 자본 소득..이자. 배당,등
6.. 2인 가족 연 101,460불이하 소득이면 보조금이 나와 월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그 이상의 소득이면 보조금 없이 전액을 모두 내나요?

며칠간 한국에서 인터넷과 씨름하며 이곳 까지 도달하였는데 위의 것이 마지막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h**h**** 님 답변 답변일 12/11/2019 7:52:06 AM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소득을 신고하고 거기 맞춰서 세금내고 건강보험 가입하면 아무 걱정없이 미국에 사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혜택을 완전 보장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1/2019 8:18:33 AM
1. 메디케어는 세금보고가 없어도 나이가 되면 가입은 하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매월 돈을 내셔야 합니다.
2. 수입이 있으시면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3.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이 되시면 메디칼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통장잔고를 거의 2천불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등의 조건이 따릅니다). 다만 원칙적으론 영주권 받고 5년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민오면 저소득층 메디칼을 받으시는데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정부(주정부)에서 보험사에 천불이상을 세금으로 매달 지불합니다. 그러니 미국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이민은 안 받아 들이고 싶겠죠?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 줍니다.

대충 이정도를 이해 하셨고 소득이 좀 있으실 듯 하니 그걸 가지고 여기 오셔서 보험에이전트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리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b**ob**o297**** 님 답변 답변일 12/12/2019 2:02:16 AM
질문 올린 두부부 입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마크 정,에스더 황 님,,, 그리고hy4989, high5 ,,블래기 여러 분 감사합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두 일반인(?) 의 격려에 힘 입습니다.

(전제)우리 부부는 65세 이상이고 미국 생활 처음이어 과거 미국 소득 무,세금 보고 무 입니다.
(지금은 한국 거주이나 곧 영주권 받아 미국 입국 예정)

coverd ca: 한국이나 미국에서 연 24,000불 이상 소득자이면 65세이상인 우리가 가입 가능한가요?
covered ca 는 65세 이상이면 아예 가입 불가능하다고 어떤 분이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분은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메디케어는 미국 거주 5년이 지나야 하고 과거 택스 크레딧이 있어야 가입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은 그 조건과 관계없이 입국 직후 부터 월 1,200불 (우리 두 부부)내면 메디케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1,200불이 택스 크레딧과 5년 거주 조건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 가능해 진것입니까?
보통의 현지 한인과 미국인들은 저 금액보다 훨씬 적은 월보험료를 내나요?

두 종류의 보험중에서 우리의 나이,체류기간,택스보고 경력,소득발생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하면 어느 것입 니까?? 메디케어와 covered ca 둘 중에서 여기 와 그 분의 의견이 달라 어리둥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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