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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가입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m**mo****
조회1,936 공감0 작성일10/29/2019 6:49:50 AM
올해까지 4가족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큰아이가 이번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내년부터는 큰아이를 빼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하나요?
계산을 해보니 4명가입일때 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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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9 8:02:02 AM
오마마케어에서 빼셔야 합니다. 26세전에는 부모님 보험에 같이 잇을수도 잇지만 다음해에 세금 보고시 다시 정산을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수입을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미리 받은 정부 보조금을 내야 할수도 잇습니다. 다행이 직장에서 보험을 해준다면 오바마을 들어 잇어야 할 이유가 업을거라 생각됩니다. 비싼 건강 보험을 두군데나 가지고 잇어야 할 이유가 업겟지요.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9 4:42:54 PM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게 되면 즉시 오바마케어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받는 순간부터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플랜에 갱신할 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20대 초반 자녀들의 경우 가족 숫자에서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들의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더 오르게 됩니다. 한 사람 보험료보다 정부보조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즉시 제외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기 시작한 이후
받은 정부보조금은 모두 환불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커버에서 제외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직장이 생겨 인컴이
있게 되면 그 인컴 금액에 따라 세금보고에서 더 이상 Dependent 로 보고
하지 못하고 완전히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그 해
받은 모든 정부보조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직장을 갖고 인컴이 생기고 또 직장보험이 생기고 할 경우
그 변동사항에 따라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보고 하면서
많은 금액을 환불하게 됩니다. 전문 Agent 의 도움을 받아 변화가 생기는
즉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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