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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메디케이드 문의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k**e****
조회4,280 공감0 작성일5/19/2017 2:36:34 PM

저는 가족과 함께 텍사스로 NIW 영주권을 가지고 3달전 들어왔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우선 메디케이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영주권 소지후 5년이 지난다음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있고

5년후 시민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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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7 7:52:31 AM
안녕하세요,

메디케이드는 영주권 소지 5년이상이 된 사람또는 시민권자로 저소득층 자격을 갖춘사람에게 주는 정부복지혜택입니다. 물론 5년이 안된사람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머전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재산, 수입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신청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재산이나 수입기준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은 되지만, 신분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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