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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0,260 공감0 작성일11/14/2017 12:11:51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오바마케어 등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영주권자는 무조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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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7 12:25:59 PM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는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체류자라도 인컴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합법 체류신분이 아니면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gent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을 방문하시면 오바마케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7 6:47:56 AM
안녕하세요.

일단 세금보고를 할수있는 수익이 있고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금은 무보험자 성인 한명당 $695 혹은 가구소득의 2.5%중 큰 금액이며 최대 $2,085입니다.

벌금 면제가능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혜택이 없던 시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2. 연 수익이 연방빈곤선의 일정금액 이하일 정도로 작을 경우 [메디케이드 대상자]
3. 투옥된 경우
4. 서류미비자로써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미 원주민일 경우
6.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 2016년 인컴의 8.13%를 넘는 보험비를 납부해야 할 때
7. 의료봉사 사역을 하는 성직자 멤버일 경우
8. 본인의 종교가 보험을 거부하는 경우
9.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이 있을경우 [지난 6개월간 집에서 쫒겨났거나 파산을 하거나 빌을 내지않아 유틸리티 Shut Off공지를 받는등의 경우]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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