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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 납부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010 공감1 작성일12/18/2019 1:32:24 PM
올해부터 오바마케어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예외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혼동이 있습니다.그러면 올해 12월 15일까지(12/21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오바마케어 가입을 하면 내년 세금 보고시(4/15일 이전) 벌금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내후년 세금 보고시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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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9 2:47:22 PM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2019년부터 없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오바마케어 벌금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의료보험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아무튼 12월 20일까지 보험가입 신청을 해서 2020년 보험에 가입이 되면 2020년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2019년 세금보고(2020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 미가입 벌금 없음
2020년 세금보고(2021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 미가입 벌금 있음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8/2019 5:56:54 PM
안녕하세요,

12월 20일까지 가입하시면 1월 1일부로 등록이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2월 1일자로 등록이됩니다.
일년에 2개월이하의 미가입은 벌금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벌금 면제를 고려하여 등록하신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회원 답변글
c**hcau**** 님 답변 답변일 12/18/2019 3:08:26 PM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하신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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