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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fa****
조회4,828 공감0 작성일9/28/2018 8:41:43 AM
오바마케어 Silver 87 plan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얼마전 해당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았는데 Copay가 300불 이라고 해서 검사 전에 냈읍니다. 그리고 검사 얼마 후에 Professional Bill이라고 받았는데 150불을 추가로 내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별의심 없이 냈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Hospital Bill이라고 하면서 추가로 700불을 내라고 하길래, 병원에 문의 하였더니 처음에 낸 300불은 Copay가 아닌데 자기네들이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15% Co-insurance의 일부분을 선납한 것이고, 보험사 커버부문을 제외하고 Hospital Bill에서만 제가 추가로 내야할 부분이 700불 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300+150+700) 1,150불이고 합니다. 처음에는 300불 이라고 햇는데 지금은 1,150불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시간은 밖에 대기시간 포함해서 불과 2시간도 채 않되는데, Hospital Bill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않됩니다. Hospital Bill은 입원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내역에 나오는 Gastrointestinal service, General(11, 000불)은 무었인지도 궁금합니다. 검사만하고 바로 나왔는데 무슨 service를 했다고 이렇게 많이 청구하는지도 이해가 않됩니다. 수년째 건강보험에 들어서 매달 이상없이 돈을 내고 있는 저로서는 모처럼 검사 한번 받고, 비보험으로 검사한 비용보다도 더 많이 내야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 또는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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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0/2018 2:55:10 AM

안녕하세요 Joseph Park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1,150 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astrointestinal Service 비용만
검사기관이나 병원에 따라 $1,500 에서 $10,000 까지 Charge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면에서 $1,150 내신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설명한 Copay 나 Co-insurance 의 일부분 선납, 또
보험사 커버를 제외한 비용 등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Doctor's Office 나 병원에서 보험 Claim 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실수를 해서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Claim 한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가입자에게 이런 저런 항목으로 뒤집어 씌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동안 받으신 모든 Bill 을 가지고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Claim Department 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
의 보험 Coverage 를 기준으로 받으신 Bill 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Claim Department 도 적극적으로 가입자
편에서서 도와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2018 10:16:40 AM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의 경우, 그 전에는 닥터오피스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대부분 병원의 surgery center에서 주로 합니다.
이번 경우 Outpatient Facility Service를 이용한 것으로 적용되었으며, 가지고 계신 플랜의 경우는 보험사와의 계약이 있는 병원(participation provider)의 경우는 디덕터블을 내지 않고 15%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계약이 없는 병원(non-participating provider)의 경우 50% 본인부담 최대 $300 까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후자의 경우를 적용하였다가 전자의 경우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입원이 아닌 경우라도 외래로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professional bill과 hospital bill 이 따로 나오고, 병원소속 닥터가 아닌 외래닥터가 환자를 본 경우에는 해당되는 bill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 EOB)를 받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검토하신 후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대조하여 지불하실 금액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본인 부담금을 다 지급하였는데도 계속해서 bill을 보내오거나 잘못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8/2018 9:31:32 AM
기금까지 건강하셔서 병원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은 거기서 정한 금액($5000?)이하는 보험이 없는 경우처럼 돈을 냅니다.
hospital bill은 좀 황당하지만, 검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휴지값 까지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i**urancepr****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11:42:06 PM
내용으로 봐서는 Silver 87 PPO Plan 같내요. 보험사 website 이나 Log in 하셔서 Plan 내역을 잘 보시고, 빌 다 가지고 보험사로 scan해서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통화셔서 조목조목 따져 보셔야 할것 같아요. Billing 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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