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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거주자 외국인 미국생명보험 IUL 가입시 세금(상속세.증여세)

지역Alabama 아이디i**eeg****
조회1,950 공감0 작성일9/22/2019 10:50:23 PM
한국에 거주하는 lee입니다.
역외보험으로 미국 생명보험 IUL을 접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저로써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알아보다가 궁금한 내용 있어서 질의 합니다.

Q) 1. 한국 사람이 미국생명보험(IUL)을 가입하고 사망(한국내)하면 미국내
상속세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부과 된다면 한국과 이중과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3. 납입기간(10년)이 종료되고 사망보험금 담보로 loan (약관대출)
이용시 loan 금액이 기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면 미국내 세금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부과 된다면 이중과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미국세금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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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9 12:01:43 PM
미국에서의 상속법은 돌아가신분이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자(세금상의 거주자와 약간 다름,Domiciliary)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 이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이 본인이 owner 이거나 beneficiary가 본인의 estate으로 되어 잇으면 모두 GROSS ESTATE 에 포함되며 $60,000 의 exemption 잇을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Domiciliary) 는 11.4 mil의 Exemption 이 잇어서 재산이 대단히 만지 안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업습니다.

비거주자가 미국보험을 사실경우는 ILIT(Irrevicable life insurance trust) 라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매년 $15000(2019년 경우) 까지 줄수 잇는 증여를(no tax) 통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면 상속세를 피할수 잇습니다. ILIT 를 만들고 3년이내에 죽는 경우는 GROSS ESTATE 으로 포함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세금부과 업습니다. 다만 중간에 SURRANDER(해약) 하시면 세금을 보고해야 할수도 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고해야 하면 대부분 1099 라는 폼을 발행합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0 4:30:53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


첫째 한국 거주자로서 미국 IUL을 가입하시는데 따르는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 가입자격이 맞으셔야 합니다.


둘째 가입자격이 된다고 가정하실 경우, 사망이 발생할 때 보험료는 수혜자에게 어느나라에 계시든 상관없이 income tax free로 보내지게 됩니다. 돌아가셨을 때 신분이 한국분이시면 한국 상속법을 따르시고 미국 거주자이시면 미국 상속법을 따르시게 됩니다. 현재 미국 상속법은 2020년 기준으로 부부일경우 상속세 면제금액이 $11.58 million입니다. 


팔러시안에서의 loan은 가입자의 사망이 발생할 때까지 in-force인 경우 taxable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아닌 중간 surrender나 lapse등으로 terminate이 되는 경우 loan은 세금을 내야하는 taxable income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Create Your Better Future Today!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www.goodlifeinc.net

전화번호: 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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