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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립한 대학생 아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497****
조회1,403 공감0 작성일11/7/2019 9:13:46 AM
안녕하세요,

대학교 들어가 독립해서 따로 아파트를 얻어 살며
part time job을 얻어 지내는 아이가
부모의 income tax보고에서 빼져도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계속 받을 수 있는거죠?
-위의 질문은 제가 세금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의무사항이 된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독립한 제 아이같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학교보험과 covered CA 보험중 어느 것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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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9 10:15:27 AM

자녀분이 부모의 Dependent 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이는 독립된 성인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0년 수입이 $17,237 이상 있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되고 그 이하라면
Medi-Cal 에 가입하면 됩니다.

학교보험은 연간 $2,500 내외인데 오바마케어 가입 조건이 이보다 좋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학교 보험을 Waive 받으면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8:49:58 PM
첫번째 질문을 좀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2019년 말일 기준으로 언급해 주세요.

1. 자제분이 Full-time 학생입니까?

2. 2019 년12월 31일로 나이가 몇살 몇개월이 되나요?

3. 2019년 자제의 소득이 $16,753이 됩니까?

4. 생활비를 자제 스스로 50%이상 감당합니까?

5.. 영주권/시티즌입니까?

우선 세금 보고 status 부터 정리해야 답이 나옵니다.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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