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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미가입기간 벌금문의 및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3,473 공감0 작성일1/26/2016 8:54:04 AM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는 2015년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 둘은 메디칼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7월경에 와이프가 메디칼로 변경되었고, 또 10월경에 제가 메디칼로 변경되었다는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DPSS 에 전화 해 보니 온 가족이 메디칼이 맞다는 확인을 받고 나서, 오바마케어를 10월 말일로 해지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2015년 1월-10월까지 가입했다는 1095A를 받았고,
자녀 둘은 2015년 1월-12월 메디칼이었다는 1095B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메디칼 가입을 확인하는 어떤 서류도 받질 못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이 3개월이상 미가입일 때 부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아내의 메디칼 가입 확인인 1095B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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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6 11:22:19 PM

10개월간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으셨으면 1095-A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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