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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가입시 소득관련

지역Mississippi 아이디j**fersoncit****
조회3,068 공감0 작성일8/31/2016 10:36:34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아직 아무런 건강 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의 와이프와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을 생각 중인데, 만일 올해 11월에 오바마 케어 가입시 저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세금보고는 각자 따로 하고 있으며, 아내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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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6 8:55:15 PM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본인 소득만으로 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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