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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금 반납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844 공감0 작성일11/2/2020 5:34:41 AM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에서 보험금 반납에 대해서 읽었읍니다. 올해 실업수당을 받아거 작년보다 수입이 5천불 정도 더 늘게 보고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바마케어 보조를 반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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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20 8:02:10 AM

안녕하세요,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연간소득 산정 기준은 Adjusted Gross Income(조정된 총소득) 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은퇴연금인 IRA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전체 소득에서 빼고(세금공제항목)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2020년 연소득이 $50,000인 경우 IRA에 $5,000을 넣으시면 AGI가 $45,000이 되므로 예상보다 늘어난 소득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또한 IRA에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혜택까지 보게되므로 저축도 하고 세금공제도 받고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도 유지하는 삼중의 혜택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IRA 불입가능 금액은 50세이하는 $6,000까지,50세이상은 $7,000까지 입니다. 

IRA 계좌를 오픈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보험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머니/재테크]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20 8:11:00 PM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쉽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인컴 $40,000의 40대 부부가 Silver 플랜에 가입한 경우,

인컴 $40,000 일 때 월 보험료 $800 중에서 $65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150을 냅니다.  

인컴 $45,000 일 때 월 보험료 $800 중에서 $59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210을 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40,000 인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데, 실제 인컴이 $45,000이

되면 결과적으로 월 $59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210 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40,000로

인컴을 적게 예상해 가입했기 때문에 $65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150의 보험료를 낸 것입니다.


매월 $60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간 받은 정부보조금 $720 을 세금보고

하면서 되갚아야 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초과해서 받은 정부보조금을 다시 Payback 하는 것이 오바마케어

정산입니다.  이 내용을 신문기사에서는 보험금 반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7:20:54 AM
수입이 늘어난 비율만큼 조금 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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