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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가입 소득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521 공감0 작성일6/24/2020 8:00:28 PM

오바마케어 를 가입하여 보장 받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의 소득이 남편 보다 적을 때 부인의 소득하한선은 얼마인가요?

이때는 부인 혼자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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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20 9:47:23 PM

남편 사망 신고를 Covered California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는 부인 혼자만 남게 됩니다.

소득은 한사람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2020년 예상 소득(MAGI) 이 $17,609이하가 된다면 메디칼로 자동 배정됩니다. 

유충환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AIG Manager

이메일 chung.yoo@agla.com

전화 818-590-7910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20 10:21:15 PM


부부가 함께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가 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혼자만의 인컴으로 Single 로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수입이 3만이고 아내의 수입이 2만이면 두 사람은 2인 가정 5만 인컴을  기준

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 돼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 혼자 인컴

2만에 Single 기준으로 보험혜택과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남편의 사망을 Covered CA 에 리포트하면 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24/2020 8:26:29 PM
가입시 (예 2020년) 세대(Household)의 예상 소득으로 가입하고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시 12월 31일 기준 연간 실제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하한선은 2인 가족 $23,336, 1인 가족 $17,237 $17,237으로 사료됩니다.

가입자 사망시 CoveredCA에 신고하고 망자의 보험을 종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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