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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과 의료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조회2,814 공감1 작성일1/5/2020 7:00:55 PM

50만불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신분이 메디칼로 지병을 치유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병원에서 차압이 들어 오는지요?


아니면 유족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지요?


생명보험 가입기간은 20여년 정도 되었고 low income 으로 인하여 메디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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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유충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20 8:54:56 AM

보험금은 보험계약서상의 수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메디칼을 통해서 지원받은 치료비는 그 지원 내역에 따라서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회수 노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 간호 시설 또는 정부 혜택을 받는 양로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충환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AIG Manager

이메일 chung.yoo@agla.com

전화 818-590-7910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0 4:11:33 P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


메디칼 치료를 받으시면 분의 생명보험 사망금이 가족에게 지급될 경우 메디칼 오피스에서 차압이 들어오는 일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보험 사망금은 수혜자가에게 income tax free로 지급되게 되어 있어 세금을 내실 일도 없으십니다.


생명보험 캐쉬밸류는 메디칼 수혜자가 아직 살아 계실 경우 자격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가족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Create Your Better Future Today!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www.goodlifeinc.net

전화번호: 213-291.9272

































이메일: sunny@goodlifeinc.net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6/2020 8:10:47 PM
일반적으로 고인배우자가 남긴 부동산, 자산등 (The ESTATE of the decedent) 이 (생존 배우자나 상속자의 책임이 아니고) 고인이남긴 채무(medical bills. . .)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 (The estate’s executor is responsible for paying off debts out of the estate).

지정된 수혜자(designated beneficiaries) 중 한명 이상이 생존하는 경우 생명 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probate없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보험금은 수혜자것이 됩니다. 보험 수혜자는 고인이 남긴 빚(사망자의 최종 청구서)등을 갚을 책임이 없으므로 돈은 채권자(creditors)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인)자신은 자신의 자산(estates)에게 보험 정책의 수혜자(beneficiary of the insurance policy)로 지명하여, 고인자신의 최종 청구서, 빛등을 지불하도록 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보험금으로 사망자의 최종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6/2020 8:13:39 PM
일반적으로 부동산,자산등이 생존 배우자의 "단독적이고 별개,고유의" (sole and separate) 재산 으로 입증 된 경우는 , 생존 배우자는 사망 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 .부부 공유재산 (Community property) 를 인정하는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 (문서에 서명하거나 공동 서명자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결혼 중에 발생한 고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한 배우자(고인)의 이름으로 만 기록 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주 배우자는 주정부의 "필연의 원칙" (Doctrine of Necessaries) 에 따라 부부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이 없는 경우 “고유재산” (separate property) 으로 서로의 부채에 대하여 지원(지불)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State Statute or Case Law: Family Code Section 914; Credit Bureau v. Terranova, 15 Cal. App.3d 854, 93 Cal. Rptr. 538 (1971)] 참고

결론은; 생명 보험금이 배우자나 공동 재정적 의무가있는 사람에게 지불 될 경우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6/2020 8:17:14 PM
사족?; 등록 된 이성 동거 파트너(registered domestic partners) 에게 확대된 합법적으로 결혼 한 사람에게 부여 되는 동일한 모든 권리와 ‘책임’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의 CA SB30 (California Senate Bill 30)는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 section 297) 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SB30 참고하세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1/7/2020 6:13:16 AM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의견입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을 경우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에 대해서 매년 질문 합니다. 질문서에 "생명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가입 했습니까?"란 항목이 있는데 만일 여기에 no 라고 표기 했다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yes에 표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심사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격여부를 심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7/2020 6:42:52 AM
The new recovery bill [ SB 833]: 에의하여 주정부는 Medi-Cal이 지불 한 특정 서비스 비용을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의 법정 해결 절차 (probate) 가 요구되는 망자의 유산(Assets Subject to Probate) 에 한하여 청구(Estate Recovery claim)로 상환(Medi-Cal Recovery) 할 수 있습니다. “Estate Recovery Limited to Probate Estat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5/2020 10:35:19 AM
Medi-Cal 자산 복구 청구(Estate Recovery claim )를 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양로병원(nursing home), Intermediate car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ICF/DD),어시스티드 리빙 (메디칼로 지불된 Assisted Living Waiver) 및 양로 보건센타(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formerly, Adult Day Health Care (ADHC) 등이 Medi-Cal 청구(Estate Recovery claim)로 상환(Medi-Cal Recovery)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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